[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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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권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해 동성애도 구별, 거부, 반대 못하도록 해
지난 16일,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고양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양시인권센터' 와 '고양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며, 구제위원회는 1명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6명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보호관의 자격으로는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의 활동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하였으며,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된 「고양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고양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 최성 고양시장 (사진=고양시청)
그리고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장(참조: 마이스산업과, 전화 031-8075-3533)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마이스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마이스산업과 평화인권도시팀(031-8075-3533)

▲「고양시인권조례」 전부개정 입법 관련부서 (사진=캡쳐)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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