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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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인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 재정지원 가능
지난 10일, 원창묵 원주시장은 「원주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정된 「원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원주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원창묵 원주시장 (사진=원주시청)
또한, 시장은 인권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주시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자격으로는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입법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시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 홍보 △시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 교육 △인권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시민들의 인권수요 파악을 위한 시민 인권의식 조사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에 대해, 시장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창묵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52 팩스 : 033-737-4860)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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