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본부'설치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6-11-07 21:47:38  |  조회 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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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등 28인)이 국회입법예고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할 수 있고, 셋째, 군부대 방문조사를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고, 넷째,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소식을 접한 관련 시민단체들에선 이번 법안의 법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방에 관련된 업무를 국방위가 아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점과 둘째, 국방에 관련된 주요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실시하는 것은 군을 정치적 지배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권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경우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군인권보호관'이 마음대로 부대를 방문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대의 보안노출은  몰론 부정확한 언론 노출로 대국민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러가기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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