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할랄산업단지 세우기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여부 검증하고,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해야"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하는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금지하고, 헌법의 평등법에 위배되는 할랄인증비 지원 즉각 중단해야"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서정숙 의원실(국민의힘), 한국교회를위한이슬람아카데미(한이강),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수기총),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주관하고, 복음법률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주최로,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조성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2024 국회 정책 포럼이 열렸다.


▲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조성의 문제점' 2024 국회 정책 포럼 현장모습 ⓒ KHTV
포럼의 사회는 탁인경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맡았으며,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의 축사, 조배숙 대표(복음법률가회), 김선규 대표회장(수기총), 이동주 교수(전 아신대 선교학)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는 소윤정 교수(한이강 대표) - "이슬람 할랄과 하람 - 샤리아",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 - "할랄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태황 교수(명지대 국제통상학) - "할랄식품의 수출 및 산업 효과", 남태섭 대표(대구서부교회/대구목회자협의회상임회장) - "대구시 할랄육성정책 실태보고", 주요셉 공동상임대표(국민주권행동) - "대구시 이슬람편향 다문화정책"가 나섰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샤리아법 도입되는 이슬람 할랄 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
1) 2023년 8월 17일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이 투입되는 할랄음식 밸리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 경북 신공항건설지인 군위 인근에 할랄산업클러스트(산업단지)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타당성 여부 검증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2) 한국에서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곳은 한국이슬람중앙성회이며 시리아출신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전주중앙성원 이맘 '학압두' 박사가 이슬람법 할랄을 인준하는 국내 유일한 '무프티'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국내법과 이슬람종교의 샤리아법이 국내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할랄산업 클러스트가 들어서고 할랄도축장이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할랄식품을 수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할랄식품밸리와 할랄도축장은 이슬람종교에 근간이 되는 샤리아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특정종교법이 국내에서 실현되어질 때 대한민국은 이슬람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법이 통용됨에 따라 국내법과 갈등을 초래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강원도 홍천에서 할랄도축인증을 받은 한우농가에서 할랄한우를 말레이지아로 수출하였으며, 이를 확산하려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우의 글로벌화와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한우만찬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이 전부 할랄인증을 추진한다고 할때 5Km반경내 한돈농가와 다른 육가공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될 상황이다. 이는 샤리아법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할랄도축방식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된다. 국내축산업 발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할랄도축장 건설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슬람법 샤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4) 2023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할랄인증 취득에 소용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등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정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의 혈세로 주고 있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법에 위배된다.
5)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한 할랄인증은 할랄인증기관이 다양하고 인증갱신을 해야하는 제도로써 인증결과가 가변적인 사업이다. 초기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이슬람국가가 아니므로 국가 세금으로 할랄식품밸리를 조성한다거나 할랄도축장 건립을 할 경우에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서 국내법보다 샤리아법 준수를 우선해야할 상황이 도래 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관련기관에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대구시는 경북 신공항건설지인 군위 인근에 할랄산업클러스트(산업단지)를 세우기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여부 검증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여론을 귀담아들으라.
하나,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고 국내 축산업에 구조적 변화와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한 할랄도축장 건립을 금지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할랄인증 취득에 소용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등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정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의 혈세로 주고 있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법에 위배된다. 이에 할랄인증비 지원을 중단하라.
2024년 2월 28일
한국교회를위한이슬람아카데미(한이강),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수기총),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복음법률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