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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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현장과 성명서 전달모습 ⓒ KHTV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규정함으로 인해 교권은 추락되고, 학생들은 방임되며, 저절로 학생들의 학습력은 날로 저하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과 좌익편향 사상, 혐오와 차별 주입 등이 심각하고, 학교 내에서 찬반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양심·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재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결성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은 지난해 1월 5일~8월 10일 진행되어, 64,347건의 서명지를 받아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 폐지서명 청구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그동안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학부모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의료인들, 종교계와 꾸준히 협력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프리 섹스가 인권이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
청소년 모텔로 불리는 룸까페가 성업중이다. 방에 푹신한 매트리스와 쿠션도 있고, 원하면 담요도 받을 수 있으며 욕실까지 있는 곳도 있다. 성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동영상을 볼 수도 있다. 주말 손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고, 청소하다 보면 피임기구를 치울 때가 많다고 한다.
초중고 학생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성행위 할 권리를 주장한다. 조례 제13조 제6항은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가 학생들의 성적 탈선이나 이성교제를 간섭하면 학생인권 침해가 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성윤리를 규정한 조항은 전혀 없다.
한국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 폭행 사건이 888건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교사들이 정당한 교권 행사를 하더라도 학생인권 침해 사건으로 둔갑하여 신고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고, 수학 20점 미만 학생이 14.2%라고 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학교에 담배, 술,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도 교직원이 검사하고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게임기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이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가 거의 어렵다.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나시티, 배꼽티, 끈 없는 상의, 핫팬츠, 레깅스,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와도 학교는 규제할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무하고, 교내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 유치원생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따른 차등적 권리행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위 성인권 등 성적 권리에 있어서 연령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조례가 결코 아니다. 학교 구성원이 아닌 제3자를 위한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과 일탈을 방치하며, 교사의 교권을 파괴하였고, 휴식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을 증가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폐지만이 답이다.
학생의 인권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보장의 공백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6만 4천명 서울시민의 명령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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