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外 9인,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의 6: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2014년 3월 18일
1827 35 12
4202 34 2
8005 25 0
1859 22 5
5850 19 0
5454 18 0
4807 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