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서울시교육청은 편향 논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제작·배포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감하기6
공유하기 페이스북보내기 트윗하기
게시일 2026.10.20     등록일 2026.10.20     조회 1154
"혐오·차별 예방이 특정 이념의 일방적 교육이나 정당한 의견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돼…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 형태 등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 내용의 객관성,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의 제작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교육과정과의 관계, 교원 연수 및 학교 현장 적용 계획 등 투명하게 밝혀야…정근식 교육감은 논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자료의 제작과 배포 강행해선 안 돼"

"만약 교육청이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 없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공식적 이의 제기를 비롯해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20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외 95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교육청은 편향 논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제작·배포시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서울시교육청의 편향 논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제작·배포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시교육청은 편향 논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교육은 특정 집단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과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고 올바른 판단력과 건전한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학생도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을 예방한다는 명분이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학생의 정당한 의견 표현까지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 지도자료의 내용 및 제작·배포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교육 내용의 편향성, 국가교육과정과의 정합성, 학부모 의견 수렴의 부재, 혐오표현 판단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에 관한 의혹은 교육 당국이 반드시 해명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 전문가이자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이름으로 특정 이념과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는 혐오표현 예방 지도자료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 사회적·윤리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제를 학교에서 다룰 경우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 국가교육과정의 취지, 교육 내용의 객관성, 학부모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관점을 유일하게 올바른 가치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나 의견을 차별 또는 혐오로 단정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획일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인 판단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편적 인권교육과 특정 이념에 기초한 가치교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생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생각을 통제해서는 안 되며, 차별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취지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존중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12월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결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이 국가적 차원의 심의와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지도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면, 해당 자료가 국가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와 교육 내용에 관한 심의 결과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별도의 행정자료를 통해 특정한 교육 내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의 행정적 재량은 국가교육과정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교육적 정당성과 투명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혐오표현에 대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단 기준을 즉각 재검토하라!
 
우리는 논란이 된 지도자료에 특정 정치적 표현과 사회적 유행어까지 혐오표현의 사례로 분류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에 주목한다.
 
특히 '멸공'과 같은 정치적 표현이나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맥락과 기준에서 혐오표현으로 판단하였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표현이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타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표현, 사회적 논쟁에서 사용되는 표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실제적인 괴롭힘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단순히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비판이나 정치적 견해까지 혐오표현으로 규정한다면,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보다 자기검열을 먼저 배우게 될 것이다.
 
더욱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다른 집단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혐오로 규정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교육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사상적 성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에 제시된 혐오표현의 정의와 분류 기준, 실제 교육 사례를 공개하고 편향성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라.
 
넷째,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를 배제한 불투명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절차를 중단하라!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만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교육의 중요한 당사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자료가 학부모에게 충분히 공개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작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면, 교육행정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는 '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연수'의 내용과 관련 지도자료의 제작 과정, 검토·감수 절차, 예산 집행 내역, 학교별 활용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 교육의 투명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자료라면 더욱 엄격한 공론화와 검증이 필요하다.
 
학부모도 알지 못하는 교육을 자녀에게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이해를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한 교육행정이 될 수 없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다섯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교육감은 특정한 이념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를 보호해야 하는 공적 책임의 자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의 제작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교육과정과의 관계, 교원 연수 및 학교 현장 적용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자료의 제작과 배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육청이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 없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비롯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히 따질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은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 지도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편향성이 확인된 내용은 폐기하라!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교육자료의 적합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정치적 표현과 정당한 비판까지 혐오표현으로 분류할 우려가 있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바로잡아라!
 
4. 가이드북 및 지도자료 전문, 제작 경위, 예산, 교원 연수 내용과 학교 현장 적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5.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자료의 공정성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라!
 
교육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며, 우리 자녀는 교육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생각의 차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 참여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교육은 이념보다 앞서야 하고, 학생의 자유는 행정 편의보다 존중받아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0일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 KHTV의 모든 사진과 영상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복사는 자유롭게 하시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HTV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시청료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정기후원: http://www.khtv.org/m/support.php

☞일시후원: 국민은행 389801-01-166540 KHTV

☞페이팔후원(해외): info@khtv.org 링크 https://paypal.me/khtvkorea

☞투네이션후원: https://toon.at/donate/khtv

☞건강한 대한민국을 차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저희 KHTV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만나보세요.

▶KHTV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wixePxl

▶KHTV 앱(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utilline.khtv

☞KHTV 알파벳 네 글자만 주위에 알려주셔도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문화막시즘(신사회주의), 대한민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팀 / info@khtv.org]
목록보기
지금까지 273명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후원
7천인 위원회 가입하기
가입하기
댓글쓰기  총 0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