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주최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는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定義) 규정(혼인,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을 삭제한 부분과,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제2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종전처럼 가족의 정의 규정이 있으면 동성커플, 동성혼인가족이 가족에 포함될 수 없으나, 정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동성혼인부부가 가족에 포함되게 된다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이것이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조항과 결합하면,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문화되며,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동성혼(동성커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문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성혼 확산으로 인한 각종 의료보건적 폐해, 재정적 폐해, 선량한 성윤리 문란으로 인한 폐해 등이 우리 국가 사회에 초래할 것이며, 동성혼, 동성애에 대한 정상적 반대를 차별로 보아 이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