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 주최로, 정치적 좌편향, 학력저하, 부모와 스승 고발, 정치 홍위병, 성문란 등을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 제주도의회 정문 앞 집회 현장모습 ⓒ KHTV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많은 도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26, 반대 12, 기권 1로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다. 이로써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서 여섯번째로 제주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 부공남 교육위원장(제주시 동부)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처음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결되고, 교육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 가결된 조례안으로 통과되었다. 조례안에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지만, 결국 국가인권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공남 교육위원장의 도민을 기망한 수정 가결안에 대해, 앞으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공남 의원은 오는 2022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 제주도의회 정문 앞 집회 현장모습 ⓒ KHTV

▲ 제주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최종 투표결과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