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 당 10인이 공동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정과 관련하여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검찰(총장)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넣는 것이다.
인권위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인권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인권위가 공수처와 손을 잡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인권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어 사회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건강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은 더욱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마감은 오는 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