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제주도양성평등조례’ 전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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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12.24     등록일 2019.12.24     조회 15114

24일 오후 12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외 10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제주도양성평등조례’ 전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수십가지 성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국비가 들어가는 교육사업에 성평등을 교묘히 사용하여 포괄적 성평등 교육사업을 시도하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였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평등을 당론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모두가 찬성하는 바람에, 결국 '제주도양성평등조례' 전부개정안은 쉽게 통과되고 말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본회의에 상정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선 제10조,17조,18조,22조,25조,26조,27조,28조는 기본용어부터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수십가지 성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국비가 들어가는 교육사업에 성평등을 교묘히 사용하여 포괄적 성평등 교육사업을 시도하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첫째,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목적에 대해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양성의 평등이 헌법에 명시 되어있다. 수십가지 성별을 의미하는 성평등은 헌법을 위반한다.   


둘째, 편파적 페미니즘 교육을 반대한다. 성차별 운운하며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여성혐오라면서 여성인권을 악용하고 있다. 남자들이 여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여성들을 억압한다는 페미니즘 논리에 속지 않는다.


“법을 만들어라”, “신고하라”,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며 남성들은 잠재적 여성억압자로 묘사하며 남녀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가족 파괴의 길로 가는 편향적 여성인권, 남녀 갈등적, 투쟁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급진적 페미니즘 전략을 위한 조례에 대해 반대한다.   


셋째, 제주도청 성평등 정책관 여성가족담당자와 특정 여성단체들의 일련의 행적들을 볼 때 조례 상정에 대해 반대한다. 급진 페미니즘과 수십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교육센타를 세우기 위해 도민간담회를 열었으나 정작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2019년 8월 제주도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 당시 교육 내용이 그 증거이다.   


당시 성평등강사는 제주시 서귀포시 4차례에 걸쳐 교육청이 학부모 성교육을 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인가?       


‘아동 성인권교육’ 이라는 수업은 아동들에게  성행위를 할 수있다고  가르친다. 콘돔 자판기를 초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자라며 학부모를 선동하였다, 또한 건전한 야동을 초등학생에게 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고 하여서 건전한 야동이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강사는 모른다고 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못지는 성애화 교육에 미친 교육청과 도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아동이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성인권이 왜 필요한가? 결국은 아동들에게 동성성행위와 섹스를 가르치겠다는 조기교육 강사들 양성과정이었다. 성평등사상에 교육된 강사들이 제주도내에서 판치며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제주도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 야동이 진정한 성교육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2.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러온 강사가 동성애 인권까지 교육시키고 있다.  


3. 자위행위 시연을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강요한 사건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제주교육청이 주관하고 초안까지 본상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없다는 강사의 말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4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성평등교육으로 훈련이 되어 성폭력, 성매매 학교교육을 할때 반드시 동성애를 언급하거나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계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제3의 성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강사들은 “성평등 인식과 인권 감수성은 유아 아동기 때부터 가정에서 체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젠더관점에 입각한 성평등 인권을 주장하고 심지어 동성애는 제3의 성이라고 초등학생이 가치관이 성립되기도 전에 세뇌를 시키는 행태이다.  


5. 성평등교육센타를 설립하여 이러한 근거없는 강사들을 배출하기위해 혈세를 지원하게 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나쁜조례는 마땅히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주민소환까지 각오해야 할것이다. 성평등 강사 중에는 레즈비언 강사도 포함되어있다. 이 강사는 전국 퀴어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위원이며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인단체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겠다라는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유치원 초등학교 성평등 강사과정의 강사이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성 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에 대해 반대한다. 수십가지 성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반대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이데올로기로 편향된 페미니즘 단체들 일자리 창출, 밥그릇 챙기기 반대한다.   


둘째, 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 성평등 교육센터를 세우려 시도하다가 도민간담회에서 강한 반대가 있자, 서둘러 간담회를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더니 이번 개정안에는 강한 저항을 예상해서인지 제목만 양성평등 교육센타라고 하고, 그 아래 조항에 수십가지의 성을 인정하자는 성평등을 교묘히 혼동해서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하려는 개정안은 그야말로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작태이거나 무지한 공무원의 말장난이다.   


셋째, 여성권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 이것은 급진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남성를 적대시하는 사업이므로 반대한다.  


조례에는 2가지 용어를 혼용할 수 있다고 교묘하게 거짓말 하면서 성평등교육강사가 지원을 받게 하고, 급진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도지사 지원까지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   


이런 숨겨진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모르고 공부도 안하는 공무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도의원은 도의원 자격이 없다. 제주도민연대는 도민을 기만하고 아이들을 파괴하려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을 반드시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고,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나쁜 조례를 만드는 의원을 끌어내릴 것이다. 양성평등조례에 성평등을 넣어서 온갖 교육사업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공무원과 도의원은 즉각 물러나라!   


현재 수많은 학부모들이 잘못된 성평등 교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이 하니까 제주도도 하겠다? 돈을 많이 주니까 써야한다? 역사의 심판대 앞에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민을 위해 도의원은 일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제주도민연대 외 12개 시민단체 일동


▲ 제주도의회 앞 집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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