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동성애 옹호·조장 '대전시문화다양성조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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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12.13     등록일 2019.12.13     조회 15962
13일 오전 9시, 대전시의회 앞에서는 '대전시기독교총연합회', 'First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전시성시화운동본부' 외 4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동성애 옹호·조장 '대전시문화다양성조례'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들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하며, 문화는 전통적 가치의 좋은 문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문화도 있으며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조례들은 동성애 문화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동성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외 또 다른 성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위장한 이슬람 문화들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대전시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조례' 및 '대전시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 추진을 중지하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과 홍종원 의원은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30일 대전시 의회 조성칠 의원등이 발의한 ‘대전시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조례안’이 예고되었다. 이 조례안은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조례안의 절차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상위법인 문화 다양성법 15조의 위반이다. 문화다양성법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는 대전시장에게 '문화다양성' 업무를 하라고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

둘째, 입법예고 기간의 위반과 조례 발의자가 누구인지 표식하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이 최초에는 5일로 하였다가 추가하여 10일(10.30~11.8)로 하였다. 이는 행정절차법 43조 [입법예고]와 행정자치 매뉴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기간으로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의회의 입법예고문에 누가 발의하였는지 표식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하다. 문화는 전통적 가치의 좋은 문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문화도 있다.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법 제2조’에서 ‘문화 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명시하면서, 문화체육부의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에서는 문화에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 대전시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문에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한다.
 
둘째, 이 조례들은 동성애 문화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수 있다. 동성애는 퀴어문화로 둔갑하여 대한민국의 지방도시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태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동성애 뿐 아니라 남자 여자외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을 이유로 이슬람 문화도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무슬림종교 행위인 무살라(무슬림 기도처)의 요구와 여성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 이슬람주의까지도 문화로 받아들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럽지역에서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하여 차별하지 말 것을 주장하다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문제로 연관되어 나타났고, 심지어 2016년 독일 12개주에서 ‘타하루시’라는 집단적 강간적 사건이 384건이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셋째, 문화에 대한 중복 행정 및 예산 낭비이다. 대전시는 2018년도 기준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64개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우송예술회관, 대전정보문화산업 등 10개의 시설과 예술창작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건전한 문화 활동이 시행되고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행정 및 대전 시민의 예산낭비이다.

넷째, 최근 부천, 청주 등 타지역의 경우에서도 이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철회되었다. 대전지역은 어느 지역에 비해 교육과 문화를 중시한다. 문화는 우리의 생활습관과 밀접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전시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이하 ‘외국인 조례’)의 추진을 중지하고 대표 발의한 홍종원 의원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하라.

이 외국인 조례에서 ‘임의의 외국인 거주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대전에 거주하면 등록 외국인’으로 하고 대전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전시민은 ‘대전지역내 주소를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나친 특혜의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이다. 최근 우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2017년 기준 혈세 2천억의 손실이 있었다. 2018년 10월에 발생한 사례로써 30세의 한 외국인이 3개월(90일)을 거주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260만원만 내고 6억 1천만원의 의료 시술(보험공단 부담 5억5천)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참고, 2019년 11월 10일 기준하여 우리 국가의 재정적자는 57조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복지와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정부 재정적자만 57조원이다. 빚은 우리 자녀에 대한 커다란 부담으로 남는다.

따라서 '대전시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조례'를 발의한 조성칠 의원  및 '대전시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 추진을 발의한 홍종원 의원은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2월 13일

'대전시기독교총연합회', 'First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전시성시화운동본부' 외 45개 시민단체 일동


▲ 대전시의회 앞 집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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