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 - 학술세미나
 
공감하기17
공유하기 페이스북보내기 트윗하기
게시일 2019.03.19     등록일 2019.03.19     조회 17969
'국가가 목사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지난해 7월, 서울 사랑의교회 오 담임목사의 목사직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선고 한 일을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여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은 '목사의 직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회의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했어야 옳다. 이것은 단지 한 교회 차원에 국한된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병역거부자, 동성애자, 난민 등을 일명 소수자라고 하여, 그들의 권익을 인권 또는 포용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다수 국민들보다 우선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시: 2019년 3월 19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
▶주최: 한국교회법학회


▲ 학술세미나 현장모습 ⓒ KHTV


[KHTV생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시청료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정기후원: http://www.khtv.org/m/support.php


☞일시후원: 국민은행 389801-01-166540 KHTV


☞페이팔후원(해외): info@khtv.org 링크 https://paypal.me/khtvkorea


☞투네이션후원: https://toon.at/donate/khtv


☞동성애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동성애 전문 미디어' KHTV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만나보세요.


▶KHTV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wixePxl


▶KHTV 앱(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utilline.khtv


☞'KHTV' 알파벳 네 글자만 주위에 알려주셔도 대한민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팀 / info@khtv.org]

목록보기
지금까지 273명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후원
7천인 위원회 가입하기
가입하기
댓글쓰기  총 0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