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 꼼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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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7.19     등록일 2018.07.19     조회 24352
법무부는 국가의 중요한 인권정책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10여회가 넘도록 동성애단체를 포함한 특정 이념단체들만을 초청해 비밀리에 의견을 들었던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참석했던 시민단체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자단체인 '무지개행동', '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한국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 '이주노동자협의회' 등 일명 좌파시민단체들 일색이었으며, 이들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 폐지(군대내 항문성교 합법화), '병역법 88조 1' 폐지(양심적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폐지, '낙태죄' 폐지, '부부강간죄' 신설, '동성애 치료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번 법무부가 추진중인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27군데에 ‘성(젠더)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며,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의 과제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이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성평등'에서의 '성'은 '젠더(Gender)'를 의미하며, 이것은 ‘사회적 성’, ‘후천적 성’이라고 하여 타고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수십 가지의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사회처럼 본인을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여성 전용공간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특히 이러한 '성평등'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자연스럽게 합법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천만한 ‘성평등’ 정책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말썽을 빚는 중이다.

-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주최: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298개 시민단체 연합) 외

▲ 학부모단체 건학연 김혜윤 대표의 삭발식 현장모습 ⓒ KHTV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는 모습 ⓒ KHTV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클릭>>>"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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