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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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개헌하면 안되는 이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위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도 '국민'과 동등한 거주이전·종교·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주어지게 되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망명권'이 헌법에 명시되면, 유럽처럼 매년 수십만 명의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중에 IS와 같은 극단주의자들도 섞여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이 포함되면, 헌법이 이슬람을 보호하게 된다. 무슬림들은 '이슬람=문화적 인종'으로 주장하고 있어, EU 보고서에서도 이슬람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모두 인종차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망명권' 명시와 '인종' 사유 신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영상=GMW연합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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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