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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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춘 논산시의원, "동성애 옹호·조장 즉각 멈춰야"
동성애 옹호·조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고, 충남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은 20일 열린 제1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민 의원은 또한, “동성애 문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틀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며, “진정한 인권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인권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민 의원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에이즈의 주 원인이 동성애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의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뉴스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영화, 드라마, 가요 등 각종 미디어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61%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통계는 더욱 심각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고 매우 안타까워 했다.
한편 민 의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권조례 안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며,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향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하며,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하였으며, 특히 민 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제1항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헌법 제11조제1항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넣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논산시의회. 2017년 6월 20일)

[영상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