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위급한) 동성애 옹호·조장 실태
▶<차별금지법> & <인권조례> = '국가인권위법'(제 2조 3호)에 근거▶정의당, 군 항문성교(동성애) 합법화 위해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 발의▶문재인 대통령, ‘성평등 정책’ 지지 & '국가인권위' 헌법기관으로 격상 공약
[영상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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