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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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은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은 4번에 걸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국가인권위법에 몰래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민주적이며 악법인 국가인권위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