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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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6)
"동성애는 타고나지도 않았고 확산된다"
-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군협법 92조의 6 이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되었음(3번째 판결)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 포럼 현장모습-1 ⓒ KH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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