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2) - 고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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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9.10     등록일 2016.09.10     조회 23818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2)


"헌법재판소 2012헌바258 결정에 대한 평석(구 군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군협법 92조의 6 이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되었음(3번째 판결)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포럼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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