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外 9인,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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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4.03.19     등록일 2014.03.19     조회 28870

진선미 의원 外 9인,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의 6: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201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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