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항문성교 합법화'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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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6.25     등록일 2016.06.25     조회 34521

군형법 92조의 5 합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군대내 동성(추행)에 대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결정을 촉구한다!!

(※옛날 군형법 92조의 6에서, 현재는 92조의 5로 변경됨)


▶일시: 2016년 6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애국단체총협의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外 103개 단체
▶주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기자회견 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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