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법의 부당성' - 조영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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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3.04     등록일 2016.03.04     조회 25054

[2016년 국회포럼]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법의 부당성'
-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법무법인)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강서시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선한문화창조본부




▲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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