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안되는 이유
 
공감하기12
공유하기 페이스북보내기 트윗하기
게시일 2016.02.13     등록일 2016.02.13     조회 31751

군대내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안되는 이유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결과, [군형법 제92조의 6]을‘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단 6.5%에 불과). 또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군필자가 82.8%를 차지하였다. 이유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 ‘보복 따돌림의 2차 피해’, ‘주변 시선, 소문이 두려워’가 주된 이유였다.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다.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도 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에이즈(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영상 일부 내용

목록보기
지금까지 273명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후원
7천인 위원회 가입하기
가입하기
댓글쓰기  총 0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