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조영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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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2.06     등록일 2016.02.06     조회 24124

제1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포럼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성적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부당성과 '성적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 조영길 변호사(I&S 법무법인 대표)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
▶주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 조영길 변호사(I&S 법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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