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혁신정책을 국가 학술지 평가기준에 반영한 것은 현행 법률상 '성별'의 개념적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자 법률적·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행정적 오류"
2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연구재단 정문 앞에서는 진평연, 동반연,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외 139개 시민사회단체 주최,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퍼시연) 주관으로, "한국연구재단은 학문의 자유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젠더혁신정책' 즉각 삭제하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중에 학술지 인증평가에 젠더이념 삭제를 촉구하는 한동대 석좌교수인 길원평 교수의 삭발식도 거행되었다.


▲ 한국연구재단 '젠더혁신정책' 삭제 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한국연구재단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젠더혁신정책' 평가착안점을 즉각 삭제하고 재정비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
전국 교수·법률가·학부모·시민·여성 등 139개 단체는 오늘, 대한민국 학술 발전의 중추를 담당해야 할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적인 개념 구분조차 결여된 행정적 착오와 불투명한 태도로 학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의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항목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강요가 아닌 단순 권고일 뿐”이라는 해명으로 학계를 우롱하고, “의견수렴 후 재정비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조사집단, 질문 등도 공개하지 않고, 면담도 거부한 채 기약 없는 사후약방문격 밀실 행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연구재단 앞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과 법적·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재단의 행정적 오류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상위법 개정 전 자의적 선제 도입, 입법 취지와 시점조차 맞지 않는 자의적 행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기준이 법안 개정과 전세계적 학문의 흐름에 부합하는 취지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단이 학술지 평가 및 연구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젠더혁신' 개념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이며, 국회에서 성별 특성 반영 연구의 근거가 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은 2021년 4월(법률 제17982호)이다. 상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재단이 자의적으로 이념적 용어인 '젠더(Gender)'를 선제 도입해 놓고, 이제 와서 상위 법령에 맞춘 행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앞뒤 맞지 않는 변명이다. 또한,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3항 등에 명시된 법률 용어는 생물학적 ‘성별 등 특성’이지, 주관적·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젠더’가 아니다.
과락 항목에 배치해 놓고 ‘단순 권고’라는 해명은 학계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해당 평가착안점이 포함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항목은 10점이 배정된 ‘항목과락’ 대상이다.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지침상 항목과락 적용 항목 중 하나라도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평가위원 중 한 명이라도 0점을 부여하면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탈락될 수 있으며, 학술지 등급 취소 및 차년도 실태점검 대상이라는 치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술지 인증 여부는 관련 학술단체에 매우 중요하며, 학술지 투고 실적은 연구자의 임용·승진·연구비 수혜와 직결된다. 결국 학술지들은 평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투고 규정을 개정하게 되고, 이는 연구 논문의 심사기준으로 이어져 특정 관점이 장려되거나 위축되는 ‘학문의 자유 침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특정 성적 지향(LGBTQ+) 옹호 수단으로 남용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질적인 강요 체계를 만들어 두고 학술지들이 평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젠더혁신 투고 규정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면서, 이를 ‘단순 권고’라고 해명하는 것은 학계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 태도이다.
과학적·법적 표준은 이념 용어 '젠더(Gender)'가 아닌 '생물학적 성(Sex)'이다.
학술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남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성차의학·성차과학(Sex-based analysis)이다. 반면 ‘젠더(Gender)’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수십 가지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이념적 용어다.
구 「여성발전기본법」 폐지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도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까지 포함하는 ‘성(gender)평등’ 대신, 헌법의 남녀 체계와 부합하는 ‘양성(sex)평등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함에 따라 입법부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국가의 공식 법률 용어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조 및 일반권고 28호 역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처럼 과학적·법적·국제적 기준으로도 불명확한 이념적 개념을 국가 평가권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한 행정적 과오이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지켜야 할 평가체계가 도리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처사다.
해외 및 국내 사례가 증명하는 '젠더' 혼용의 폐해를 직시하라!
국내에서 성전환수술 받지 않은 남성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2013년 서울서부지법, 2021년 수원가정법원, 2017~2024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전제로 설계된 병역, 여성할당제, 여성전용 시설 등 기존 법질서와 여성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역시 여성전용 공간(화장실·수감시설 등) 내 범죄 발생과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판결에서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어 법 제도상 여성과 남성은 ‘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성(Sex)’만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미국 등 주요국 역시 교육 및 공공 정책에서 젠더 이념을 전면 퇴출 또는 재정비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젠더 이념을 학술지 인증 평가를 무기로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비윤리적이며,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다. 연구 윤리는 데이터 조작이나 표절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결코 특정 이념의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밀실 의견수렴'과 '사후약방문'식 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재단은 지난 7월 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대상, 표본, 질문 내용, 일정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단체들의 면담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는 조사대상과 표본, 질문방식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에 정책 도입을 주도하거나 지지해 온 일부 분야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계의 의견’이라고 발표한다면 '의견수렴'이라는 명분만 얹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더욱이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12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행 평가착안점을 그대로 둔 채 평가를 마친 뒤 올해 평가를 완료한 뒤 재정비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연구재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의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항목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학술지에 대해 감점, 과락, 탈락, 실태점검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평가위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즉시 통보하라!
하나, 한국연구재단은 약속한 ‘학계 의견수렴 및 재정비 과정’의 대상, 표본, 질문지, 일정 등을 전면 공개하고, 올해 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정비를 완료하라!
하나, 한국연구재단은 비과학적이고 이념적인 ‘젠더(Gender)’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법률과 과학 표준에 부합하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입각하여 정책을 재정립하라!
전국 139개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학문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9월 22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FIRSTKorea시민연대(퍼시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대기연),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홀리클럽, 대전시장로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자평법정책연구소, 대전세종선교단체총연합회, 12PTM,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GMW연합, LJ아카데미, PA선교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감리교거룩한방파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건강한가정바로세우기대전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건강한사회시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공교육학부모연합,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대, 교육맘톡,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교육학부모연대,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주권행동, 국민희망교육연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기독교싱크탱크,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나눔과기쁨대전지부, 나부터실천교육연구소,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난민대책국민행동,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전세종충청교구협의회, 대전을건강하게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건대연), 대전자유시민연대, 대전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라이프트리연구소, 미래세대지킴이세움학부모연합,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센터, 바른문화연대, 바른성시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바른인권센터,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반동성애국민연대,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비전플랜팅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성화미래교육연구소, 세대공감라파스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세움학부모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아이빛성품연구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사회문화연구소, 여명분별연구소, 예장통합대전서노회바른사회대책위원회,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올바른여성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이로움연구소, 이승만기념사업회대전세종지부, 인천자유시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자녀사랑전국학부모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인권행동대전지부, 전국교육회복교사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정결청소년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조이연구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책과함께성장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토닥토닥성품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하니크연구소, 한기총공동회장대전대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미래연구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정직운동본부, 한국참여성협회, 한국참생명존중협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행복결혼가정문화원, 행복한코이연구소, 헌법사랑국민연합 등 139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