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권 비판에는 '허위'라는 딱지를 붙이고, 자기 진영의 거짓 선동에는 눈을 감는다면…이 법은 가짜뉴스 근절 핑계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이재명 독재의 도구"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 김태규, 이진숙 의원과 언론자유특위, 청년주권포럼,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주최,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후원으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는 김장겸, 이진숙 의원의 개회사와 장동혁 당대표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준안 이사장(선우미래문화연구소)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기완 사무총장(공정언론국민연대) - '한국형 표현의 자유 억압 시스템과 해체 방안',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자유의 위기: 국가는 진실을 독점할 수 없다'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권상희 교수(성균관대) - '표현을 처벌하는 나라: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 사실과 의견의 경계 재구성', 이돈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노바) - '디지털 표현 규제의 헌법적 한계와 위축효과(Chilling Effect) 극복 방안: 행정적 과잉 규제 해소와 민간 거버넌스 기반 플랫폼 자율 규제의 제도적 설계', 안시준 대학생(청년주권포럼) - '입틀막법이 부당한 이유 & 청년들에게 갈 구체적인 피해 예상사례', 진성규 직장인(청년주권포럼) - '표현의 자유: 말의 질서와 기준에 대하여'이 나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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