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 "제주평화인권헌장, 왜곡된 인권과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 즉각 철회해야"
제정위, "공청회에서 수렴된 도민들 의견 모아 최종안 마련후, 제정위 검토거쳐 12월 헌장 선포식 예정"…하지만 공청회 파행으로 제정은 어려울 듯
9일 오후 2시, 제주시 제주혼디누림터 2층 대회의실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 주최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제주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도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무산된 현장모습 ⓒ KHTV
지난 6일,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이하 제주도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라며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주도민연합은 이날 헌장안 반대의견서와 함께 750명의 반대서명을 도청 자치행정과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도청 정문 앞에서 헌장안 폐기를 위한 무기한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과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이틀 연속으로 열릴 예정이다.
제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제정위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헌장 제정을 놓고 특정 정치세력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헌장 제정위 위원들의 자격, 선발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되었으며, 공청회가 단지 통과의례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해 공청회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편 2014년 제정을 시도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도 많은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공식 선포되지도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지난해 '전남도민인권헌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남도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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