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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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예를 들면, 남녀 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용어가 대거 사용되었고,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뜻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 이단과 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도 금지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파괴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에서의 동성 성행위 허용, 낙태의 전면 합법화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작정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시켰고,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 추진’도 4차 NAP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2.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3.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4.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6.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을 추가하라!
고신·대신·합신 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 이일호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 한익상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집회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