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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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 가득 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모습 ⓒ KHTV
독소조항이 가득 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규탄하며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4차 NAP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정부 19부와 3개처 19개청이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기본계획이라 막강한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다.
법무부가 올해 8월 처음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직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를 위해 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혼인과 가족제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AP 초안의 추진과제인 다양한 가족에는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현행법인 양성평등기본법도 제명을 성평등기본법으로 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 즉 제3의 성, 성적지향과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를 법에 사용하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전부개정 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계도해야 할 법무부에서 오히려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수립이다.
또한, 추진과제로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해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서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한 메뉴얼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범죄자의 재범률이 2020년 25.2%에 해당하여 범죄자 4명 중 1명이 재범률을 보임에도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수사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행정예고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찰청 훈령임에도, 누구보다 법규를 지켜야 하는 법무부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제4차 NAP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 초안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전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법무부 앞 천막농성, 법무부와 정부 각 부처 앞 1인 시위, 정부와 대통령실에 집단 민원 제기,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대국민 전단지 및 동영상 배포와 반대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독소조항 가득 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