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한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해…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꼼수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는 이채익 의원실(국민의힘),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는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 김인영 상임대표(복음언론인회)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 '동성결합 상대방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가?',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의대) - '동성결합의 의학적 문제',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와 전윤성 미국변호사 - '동성간 동거결합을 수용한 서울고법 판결의 문제점: 비교법상 동거법제의 부정적 영향의 관점을 중심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 '성적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한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김준근 박사 - '동성결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서울고등법원 2023.2.21.선고 2022누32797 판결)',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 '삼권분립과 사법적극주의', 이상언 논설위원(중앙일보) -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나섰다.

▲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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