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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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 철회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까지 거리행진 현장모습 ⓒ KHTV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평등법을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국민의 사생활을 전반적으로 제한, 통제하려는 "평등법안"은, 반체제, 반국가적인 법안이므로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성별정체성 조항은 성윤리를 파괴하며,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강요한다.
박주민의 평등법은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어, 자유권 중심의 헌법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위헌적 법률이다.
학력에 근거한 차별 금지 조항은 고용시장과 교육제도를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가장 큰 인권 침해적 요소는 종교 활동과 자유의 침해이다. 국민 대 다수의 양심적 표현까지 막고, 평등법을 통해 도덕적·윤리적 반대와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될 위험이 존재한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사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우리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악한 평등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역량을 다하여 악법 철회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3월 28일
한국교회동성애반대교단연합
대 표 한 익 상 목 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 철회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까지 거리행진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