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메화홀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51개 단체),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대한 고찰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가 사회를 맡았으며, 전 국회의원이었던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와 길원평 석좌교수(한동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 '학생인권조례와 인권 행사 능력의 문제점 - 미성년자의 보호와 자기결정능력을 중심으로',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성윤리를 훼손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나섰다.
패널로는 이혜경 대표(서울사랑학부모연합) -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이 아니라는 역설', 육진경 교사(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구현 조례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전면 폐기의 정당성',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 '인권에도 한계가 있다', 김동석 정책본부장(한국교총) - '소중한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 조례만이 답일까? -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는 권리와 의무(책임)의 균형부터'이 나섰다.
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은 지난해 1월 5일~8월 10일 진행되어, 6만 4천건이 넘는 서명지가 지난 2월 15일 서울시의회에 폐지서명 청구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주최측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대한 고찰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 KHTV의 모든 사진과 영상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복사는 자유롭게 하시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