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신사회주의 성혁명, 성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가족' 개념의 위헌성과 위험성 해부
음 교수, "가족의 개념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헌법을 비롯한 법체계에서 가족의 개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공동생활 형태와는 반드시 구별해야"
17일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는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라는 제목의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학술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봉화 상임대표의 환영사와 제양규 교수(한동대)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하선희 대표(콜슨펠로우즈 한국지부) -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기', 현숙경 교수(침신대) - '다양한 가족' 개념의 등장 및 국제적인 저항', 이형우 교수(한남대) - '이상적 가족과 정상가족의 의미: 교육의 관점에서', 음선필 교수(홍익대) - '다양한 가족' 개념의 위헌성과 위험성' 가 나섰다. 음선필 교수는 개인적 사정으로 세미나에 참석은 하지 못하고 발제문으로 대신했다.
음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법률용어로서 가족의 개념은 엄밀해야 한다며 민법을 비롯한 신분 관계, 소득세법을 비롯한 세금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보훈 관계, 형법을 비롯한 형사 관계 등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의무 및 책임을 지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족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뿐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가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족의 개념에 따라 정책의 대상과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며, 가족의 형태(유형) 개념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국가 법체계의 핵심 개념으로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포함한 법체계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가족생활이 국가적 보호를 받는 것은 그만한 중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므로, 법적 제도로서 가족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공동생활 형태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학술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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