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상위법에 따라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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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2.07     등록일 2023.02.07     조회 7302
헌법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건 당연한 것…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

7일 오전 9시, 경기도의회 앞에서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외 1200개 단체 주최로,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이다. 경기도의회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당장 개정하라!"는 제목의 제2차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제2차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지지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중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이다. 경기도의회는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당장 개정하라!

지난 2020년 4월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민 1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개정청구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개정청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켜 버렸고,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그런데, 2022년에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발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제10대 도의회가 꺼버린 불씨가 다행히 제11대 도의회에서 서성란 도의원이 개정청구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 인해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것이다. 서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단지 도의원 한 명의 발의안이 절대 아니고, 17만 7천명의 민의가 담긴 경기도민의 개정안이다. 우리 경기도민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을 상정조차 안 하고 폐기한 반민주적 의회 독재 행태는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주민 조례 발안 제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어느 특정 정당의 횡포로 파괴되는 만행을 깊이 반성하고, 제11대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숭고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은 지난 2019년에 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이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기업, 종교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했었던 법치주의 파괴와 인권 탄압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흑역사가 경기도에서 재현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젠더)을 정당화하고,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며, 성윤리를 훼파하는 성평등조례는 경기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똑같다며 도민을 속이려 했던 정치 협잡꾼들의 속임수가 거짓이었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전에 밝혀졌다.

더욱이,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이며, 또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도의회의 불법을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다시 한번, 17만 7천명의 도민은 서성란 도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의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이념의 대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과오를 도민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17만 7천명의 민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우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음란과 퇴폐의 문화에 병들게 하는 성평등 조례는 속히 경기도의 도정에서 없어져야 한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양성평등 개정안이 조속히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고, 숭고한 민의를 쫓아 초당적 협치를 통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1,359만 전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GMW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보건과학문인권연구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올바른여성연합경기지부, 교육주권학부모연합, 진평연경기지부, 동반연경기지부, 차학연경기지부, 옳은교육주권학부모연대, 에이플러스학부모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수도권기독인총연합 외 1,200개 단체

▲ 제2차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지지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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