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국민여론조사 결과, 10명중 9명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의 6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 응답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동반연, 한국정직운동본부,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외 사회단체들 주관,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주최로,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 군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 군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국회포럼 현장모습 ⓒ KHTV
지난 6일,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군 동성애 및 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리얼미터를 통해 7일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의 6을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 1,000명 /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 3.1%)
군형법 92조의 6이란, '군인 및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성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 군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국회포럼 현장모습 ⓒ KHTV
※ KHTV의 모든 사진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복사는 자유롭게 하시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