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을 정치세력화, 사회주의화, 타락화시켜 논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에 총 64,367명의 서울시민들 동참해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서울시의원회관) 출입구 앞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51개 단체 주최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서명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51개 단체는 서울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였다.
2022년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합하여 총 64,367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시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서명지 일부를 전달하고 있다. ⓒ KHTV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울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수기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합하여 총 64,367명의 서울시민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금일 시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나쁜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51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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