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며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주관, 최재형 의원실(국민의힘/서울 종로구) 주최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 세미나가 열렸다.

▲ 2030 청년들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여야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용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에 악영향은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우려가 있다.
세미나에 앞서 최재형 의원의 개회사, 조동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경제학과)와 김정희 상임대표(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환영사, 정경희 의원(국민의힘/비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세미나의 사회는 김정희 대표가 맡았으며, 발제는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의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의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의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년 사례발표로는 김하영 팀장(전국청년연합 인권위TF), 박소현 사무국장(전국청년연합), 주성은 기획팀장(전국청년연합), 안다한 대표(HIV감염인자유포럼) 등이 나섰다.

▲ 2030 청년들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 윤두현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윤두현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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