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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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유초중고생 마스크 강제는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에 반한 인권 침해임을 확인하고 국가 인권위는 아동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유초중고생에 대한 마스크 강제가 이미 2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미 1,9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기약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되었고, 국내 항체보유율이 90%가 넘고 있고, 대부분 정상적인 국가에서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 관리 추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감염병이 없었던 적이 없고 코로나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만에 하나 대국민 겁박의 논리로 국민 인권 유린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방역 관리에 있어서 ‘위드코로나’ 정책에 반하는, 단 한명의 코로나 확산 위험 운운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이나 북한 등 반인권국가에서나 시행하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로코로나 정책을 주장하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 기약없는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강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정책에 반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권고’와 ‘강제’ 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전혀 달라, ‘강제’의 기본권 침해는 다른 선택이 없음과 불가피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아래의 이유로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강제는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없고 불가피성도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이런 인권침해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동일 코로나 상황에서 어른들은 술집, 식당, 까페 등에서 제한없이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마음껏 즐기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차별적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위험, 차별적 위험의 정치방역일 뿐이며, 그 차별에 있어 합리성과 차별의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의 ‘강제’가 불가피하다면 술집, 식당, 까페 등에서 마스크 벗고 즐기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확진자가 있는 실내 장소에서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방역 기준이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비접촉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불안감으로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들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지금 방역상황에서 충분히 과다합니다.
따라서, 아이들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충분하지 강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가 서로 감시하게 하며, 마스크 안 썼다고 학생 상호간 분쟁을 유발하며 학생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식당 밖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밀폐된 실내 식당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야외 밖으로 나오면서 마스크를 뒤집어 쓰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식당, 까페 등에서 일어서면 마스크 써야 하고, 앉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비과학, 반지성주의가 국민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책임있는 당국자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 강제의 인권유린을 지속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마스크를 강제로 써야 합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과 백신정책은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을 보장하는 ‘권고’로 충분하고, 공산국가처럼 비과학적인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위험 주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제’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는 학생들 교실 실내마스크 착용에 있어 ‘선택’이 아닌 ‘강제’의 문제는 최소한의 형평성에 반하고, 인권침해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본인만 마스크 쓰면 충분한 국가 방역 관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무기한적인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인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