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언론의 입’ 틀어막는 반헌법적 역차별법
기자협회·국가인권위 임의협약인 ‘인권보도준칙’,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심각히 침해
언론인들 스스로 자기 검열…차금법 반대 목소리·독소조항 보도 철저히 외면
‘인권보도준칙’ 폐지/합리적 개정 등 전면적 재검토 필요 한목소리
발제에 나선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대학권 초빙교수)는, ”제4의 권력(언론계)의 차별금지법과 정치적 올바름(PC) 비판”이란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수하도록 권고한 인권보도준칙의 일부 ‘문화막시즘’적인 반자유주의적 위험성과 함께 정치적 올바름(PC)이라는 새로운 언어 검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박사는 독일어권 저명 철학방송을 인용해 “차별금지법과 취소문화는 21세기 새로운 인민재판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취소문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 틀어막기의 문화”라고 비판했다.

▲ 현숙경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 KHTV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담론을 통한 기존 헤게모니의 전복 및 새로운 헤게모니의 형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언론계”라며, “담론을 통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자연화 작업과 프레이밍 작업은 이미 수십년 간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여러 담론 중 동성애와 차별금지에 대한 특정 프레이밍 작업과, 동성애 담론과 차별금지 담론의 자연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심만섭 사무총장 (한국교회언론회) ⓒ KHTV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2011년 9월 발표된 소위 ‘인권보도준칙’ 8장을 통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한국기자협회가 단서를 달아 스스로 언론 통제를 하려는 이유는, 사실 보도만으로도 성적소수자, 성적지향자들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둔갑시키는데,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과 기능을 가진 언론이 앞장선 셈”이라고 비판했다.

▲ 명재진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KHTV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애 비판을 혐오표현이라 하여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오히려 표현·양심·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상의 자유시장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전체주의의 수단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 KHTV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 반대의견을 표현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 위반자로 만들기 때문에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차별, 소위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유발법이 될 것”이라며,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구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내의 문명을 중대하게 퇴행시킬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동성애, 성전환 등은 반대/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야만사회가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김정희 대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 KHTV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는, “언론과 미디어가 공정성과 중립을 잃어버리고 <인권보도준칙>이 만든 ‘인권’ 프레임에 순응하여 동성애에 대한 ‘미화’된 면만을 강조한다면, 왜곡되고 편향된 성 인식과 동성애 확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과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의식을 갖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과 문화 콘텐츠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언론보도 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인영 회장 (복음언론인회 / 전 KBS 보도본부장) ⓒ KHTV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복음언론인회 김인영 회장(전 KBS 보도본부장)은, “차별금지법은 알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법”이라며, “인권보도준칙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한 언론이 중립과 균형,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어기게 하고 동성애 보도를 금기시, 성역시한 근본적 장애 원인이 되어온 바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