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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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차별금지법 찬성 인사들만 불러서 개최하는 공청회는 원천 무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일 오전 10시에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공청회에 채택된 진술인은 총 3명으로 김종훈(자캐오) 신부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교수인데, 이들은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인사들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진술인은 단 1명도 없었다.
공청회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입법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찬성측과 반대측을 모두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런데, 법사위 제1소위는 찬성 의견만 듣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이런 편파적인 공청회는 듣도 보도 못했다. 공청회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으며 원천 무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측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남 탓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은 애초 여당과 야당 간에 합의가 안 된 공청회를 밀어붙인 박주민 제1소위 위원장과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제1소위 주관 공청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인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식적인 공청회는 마땅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정과 순서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사위 간사가 공청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편파적이고 파행적인 공청회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동수의 차별금지법 반대측 전문가를 포함시킨 중립적이고 정상적인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쟁점 법안인 만큼 공청회를 전 국민이 생생히 볼 수 있도록 지상파 TV 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것과 다수 국민의 방청과 참여를 보장한 공개 공청회 형식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르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불법 공청회의 개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