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성경에서 본 동성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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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4.14     등록일 2022.04.14     조회 10317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6층) 야립국제회의실에서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주최로, '성경에서 본 동성애' 포럼이 열렸다.

▲ 성경에서 본 동성애 포럼 현장모습 ⓒ KHTV


포럼에 앞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하려는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을 밝혔고, 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므로 우리는 이들이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해악과 이 법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임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이들이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유·초·중·고·대학교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 교사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남·녀 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간 또는 다자간 성관계도 교육해야만 하는 법이다.


성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면 그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며, 동성끼리 또는 세 명 이상이 결혼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자신을 여성이라 믿으면 남성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학문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재갈을 물려서, 사회체제의 근간을 허물어서 무력투쟁이 아닌 단지 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의의를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시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고, 존엄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개별적인 생존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기독교회는 이러한 인간 이해를 천부인권으로 뒷받침한다. 기독교회는 인권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 왔다.


우리나라는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법으로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과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비판할 수조차 없는 절대권력을 법으로 부여함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절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법적으로 박탈하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요,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가해지는 무서운 징벌적 처벌법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3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법이니 즉각 철회하라!


2.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나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기를  바란다.


3. “동성애는 죄”라고 해서 조사를 받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처벌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탄압임을 선언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결국, 불교인에게 불경을, 유교인에게 논어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기독교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 차별금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 사이비 이단종교를 비판하거나 알리지 못하게 되어 엄청난 파멸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진리수호를 위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창조질서와 보편적 윤리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가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7만 5천여 한국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연대하여 거센 항의 대오로 나서게 될 것이다.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교육, 고용,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행정 영역 등의 사회 전반에서 지금까지 상식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시민들은 갑자기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 찍고 차별했다고 조사를 받거나 처벌되고 징벌적인 형벌로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도들과 상식적이고 건전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7. 이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친동성애 정책을 펴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동성애 지지단체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밝히는데 힘써서 건강한 사회와 건전한 가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투쟁의 대오에 나설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22년 4월 14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 성경에서 본 동성애 포럼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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