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방지법은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역차별과 불평등 초래해 논란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외 시민단체들 주최로, "더불어민주당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 말살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제주도혐오방지조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제주도의회 앞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번 '제주도혐오방지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시 개인이나 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조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가해자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비례)이며, 공동 발의자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봉(제주 노형동) 위원장, 강민숙(비례) 부위원장, 강성민(제주 이도2동), 문종태(제주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도의원들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제주도의회 앞 삭발식 현장모습 ⓒ KHTV

▲ 제주도의회 앞 집회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