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평등법) 찬반 국회토론회 현장모습 ⓒ KHTV
남·녀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무한히 확장 가능성…법치국가의 원리인 법률 명확성의 원칙 위반
헌법 제36조 1항 양성의 평등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주민등록법 등 기존 법률들과 충돌
국가인권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개념의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중요한 법규정을 인권위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불완전한 입법
국가인권위에 과도한 권한집중…입법·사법·행정 삼권(三權) 위에 군림
법조계, 종교계 반대…특히 학력, 외국인 근로자 등 채용·고용 등 기업의 사적 자치 심대히 침해해 경제계 깊이 우려
주민등록제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있어 병역제도와 충돌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국가인권위 갑질법' -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