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의 200구절 이상이 정치적 내용…목사의 정치관련 설교는 당연한 것"
"국가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관점 안에서 판단…국가운영이 하나님이 제시한 규범적 원리를 벗어날 때 비판하고 저항해야"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원칙(국교분리원칙)은 본래 종교(교회)가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 역시 종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한 원칙…국가가 종교의 공적발언과 설교자의 권력비판까지 정치개입으로 간주 제한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저촉"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동백홀(1층)에서는 국교분리공동포럼준비위원회 주최로, 국교(정교)분리와 교회적 대응책 공동포럼이 열렸다.
1부 경건회 및 합심기도에서는 강헌식 목사(건강한경기도민연합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권요한 박사(인권윤리포럼 운영위원장)가 사회를 맡았다.
설교는 '국가에 대한 복종의 조건(로마서)'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원 교수(총신대 부총장 역임)가 맡았다.
2부 기조발표에서 발제자로는 최덕성 총장(브니엘신학교, 고신대 교수 역임) -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법인 해산법의 위헌성', 전윤성 변호사(숭실대 겸임교수) - '한국헌법의 국교부인·정교분리 규정에 대한 고찰',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소장) - '미국 국교분리(수정헌법 제1조)의 바른 이해'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