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의결권 행사,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원칙 위협…공적연기금은 가입자 이익과 기금 수익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소액주주운동,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위법성 검토'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위법성 검토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조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심상달 교수(전 KAIST)가 좌장을 맡았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67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개별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기금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며, 법률상 근거와 절차 역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는 최환열 대표(한국금융시장연구원)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위법성'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