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젠더이념' 강요 방관, 무책임한 행정 실태 규탄…예산 지원하며 관리·감독은 회피"
"해외의 실패 사례 답습하는 퇴행적 행보…차별금지법의 학계 우회 도입 꼼수 강력 규탄"
9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는 FIRSTKorea시민연대 주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외 500여 단체 주관으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젠더이념' 강요 과정 공개하고 관련자 즉각 문책하라!"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교육부 앞 한국연구재단의 '젠더이념' 강요 과정 공개 & 관련자 문책 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젠더이념 강요 과정 공개,
젠더 문구 삭제, 관련자 문책 등을 조속히 시행하라!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은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모두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의 ‘항목과락’ 대상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항목과락’이란,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된다. 또한, 항목 과락과 별도로, 약 5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항목 총점 0점을 부과하면,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탈락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항목의 평가착안점으로 “국내학술지 전체 분야 중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학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투고규정에 젠더혁신정책을 반영하라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 이는 학회지를 상대로 젠더혁신정책을 강제하는 평가 권력의 남용이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젠더혁신’이란 용어는 미국의 스탠포드대의 론다 쉬빙거교수가 처음 사용한 신조어로서, 의미가 매우 모호하며,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 이것은 대표적인 용어전술이라고 생각한다. 모호한 의미의 용어를 법이나 정책 등에 삽입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는 용어 개념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방식이다. ‘젠더혁신’이란 개념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현재 대다수 학자는 ‘젠더혁신’이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이 학술지와 논문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을 한국의 모든 학술지에 넣도록 한국연구재단이 강요하면 안 된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기에,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러기에,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젠더혁신정책이 LGBT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부터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포함했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경위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학술지는 교수들이 논문을 내는 유일한 창구이며, 교수들의 임용, 승진 등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그러므로, 학술지의 방향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교수들의 연구 방향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연구재단에서 LGBT를 옹호하는 논문만을 학술지에서 싣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한국의 모든 연구는 LGBT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젠더 이념을 한국의 모든 연구에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흐름은 이미 심각한 논란을 낳았다. Nature 계열 학술지과 Elsevier 소속 저널에서 유사한 지침을 도입함으로써, 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에서는 사적인 학술지에 지침을 도입함으로써 반발을 사고 있는데, 하물며 한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의 모든 학술지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국내 학계 전체에 특정 젠더 이념을 강제하려는 악한 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중인데, 학문 영역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LGBT 옹호 논문만을 허용하려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월권 행위이다.
학문은 서로 반박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위에서 발전하는 것인데, 특정 방향으로만 허용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논문 투고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학문 영역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학과 학술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다.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2020년부터 행한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감독 기관으로서, ‘젠더혁신정책’ 문구가 들어간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삽입되었는지를 즉각 조사 발표하라.
둘, 교육부는 해당 문구의 삽입 과정과 관련된 지시 문건, 회의자료, 담당 부서, 결재라인, 외부 자문기관과의 관계 등을 전면 공개하라.
셋,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지시하여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에서 즉각 삭제하라.
넷, 2020년에 해당 평가기준 도입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엄중 문책하라.
다섯, 교육부 장관은 학문 영역에 유사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문구를 조속히 삭제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7. 9.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자평법정책연구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12PTM, AHCS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전지부, GMW연합, LJ아카데미, PA선교회, 감리교거룩한방파제,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건강한가정바로세우기대전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건강한사회시민연합, 거룩한방파제건강한가족대전시민대회준비위원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공교육학부모연합,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교육학부모연대,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주권행동,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나눔과기쁨 대전지부, 나부터실천교육연구소,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세종충청교구협의회, 대전시장로연합회, 대전인권센터, 대전학부모연합, 대전홀리클럽, 대전을건강하게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건대연), 대전자유시민연대, 라이프트리연구소, 미래세대지킴이세움학부모연합,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센터, 바른문화연대, 바른성시민연합, 바른인권센터, 바른인권여성연합 대전세종지부,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비전플랜팅연구소,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새로남교회, 세대공감라파스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움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아이빛성품연구소, 여명분별연구소,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바른사회대책위원회,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이로움연구소, 이승만기념사업회대전세종지부, 인천자유시민연대, 자녀사랑전국학부모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자유인권행동대전지부, 정결청소년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제주도민연대, 조이연구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책과함께성장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토닥토닥성품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한국미래연구소, 한국정직운동본부, 한국참생명존중협회, 한국참여성협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한기총 공동회장 대전대표, 행복한코이연구소 등 107개 단체 외 500여 협력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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