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 & 인간 존엄과 가치의 근간…헌법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선언,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있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학술세미나의 사회는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맡았으며, 조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원 교수) - '수정순간부터 심폐사까지', 이명진 의사(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 '생명의 연속성과 의술의 본질: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 '생명권과 국가 -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김서현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의무'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