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보건복지부 & 식약처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낙태약물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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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4.17     등록일 2026.04.17     조회 5525
"낙태약물은 태아 생명 경시하여 낙태 건수 급증시키고, 오남용으로 인한 여성 건강 심각하게 훼손시켜…사회·경제적 사유로 생명에 가격표 매기는 반인륜적 행태 즉각 멈춰야"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권 존중되어야…법적 근거 없는 낙태약 허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불법'"
 
17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생명운동연합, (사)프로라이프, 러브라이프, 카일생명존중운동,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보건복지부 & 식약처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낙태약물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보건복지부·식약처의 낙태약 허가 시도, 태아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 행정 규탄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낙태 약물 허용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소득 부족, 학업 및 경력 문제, 혼인 외 임신 등의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다는 모순적인 판결을 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국가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낙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10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약물낙태를 허용하려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최근 사례에 따르면 낙태약물은 태아 생명을 경시하여 낙태 건수를 급증시키고, 오남용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태아는 산모와 다른 DNA, 다른 심장을 가졌고,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My Body, My Choice”는 사실과 다르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36주 만삭된 태아가 낙태라는 이름으로 살해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반려견보다 못하게 다루어지는 태아를 향한 반인권적 모습을 정당화한다면, 인권에 대한 어떤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엄중히 밝히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태아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낙태 약물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법적 근거 없는 낙태약 허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불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형법 개정을 명령한 것이지, 낙태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 법령 개정 없이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이며, 의료진을 불법 행위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다.
 
2.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합법화는 생명에 가격표를 매기는 반인륜적 발상이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여건이 생명을 죽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생명부터 제거하겠다는 생명 경시의 극치이며,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양육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의무를 ‘낙태 허용’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정 편의주의다.
 
3.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은폐하는 것은 여성을 향한 ‘가스라이팅’이다.
 
정부와 식약처는 낙태약이 마치 ‘타이레놀보다 안전한’ 것처럼 홍보하며 여성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약물 낙태 시도자의 71.4%가 결국 수술을 병행해야 했으며, 2025년 기준 미국 내 낙태약 부작용 사례는 10.93%에 달한다. 과다출혈, 패혈증, 자궁 파열 등 치명적인 위험을 숨긴 채 도입을 서두르는 식약처와 제약회사 사이의 ‘검은 카르텔’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만삭 낙태 합법화 시도와 생명 경시 풍조를 즉각 멈춰라.
 
최근 임신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는 등 우리 사회의 생명 윤리는 바닥에 떨어졌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빌미로 낙태의 문턱을 낮추고 약물까지 도입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아를 죽이는 비윤리적 행위가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될 것이다. 식약처는 ‘선택권’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태아 살해’ 방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모성 보호와 생명 보호의 의무를 부여했다. 식약처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하수인이 되어 태아의 비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위험천만한 약물 허가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에게 낙태약이 아닌 ‘삶의 희망’을 주는 정책 수립에 매진하라.
 
□ 우리의 요구 □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낙태 약물 허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하나. 식약처는 낙태약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높은 실패율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4월 17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외
 

▲ 10대 청소년 낙태 약물 폐해 실제 사례 퍼포먼스 현장모습 ⓒ KHTV


 

▲ 보건복지부·식약처의 낙태약 허가 시도, 태아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 행정 규탄 집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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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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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입법부는 헌재 판결의 논리적 맹점과 모호함을 직시하고, 사유를 따지기 전에 태아의 ‘생존’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26-04-24  | 수정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