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국민대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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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2.02     등록일 2025.12.02     조회 4410
"오영훈 도지사, 내년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확보 위해 다수 도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정 시도 논란…제주판 차별금지법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도민 10명중 7명은 몰라"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민단체연합, 제주도교단협의회 외 21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국민대회 & 퍼레이드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대한민국 법 위에 제주 헌장이 있습니까?”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무시한 ‘깜깜이’ 강행을 멈춰라!
 
● 헌장 제정 추진 상황
•2023.8 제정위 출범 : 헌장 제정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나 인권 편향적인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4 도민참여단(100명 운영) : 도민참여단의 구성 명단도 알 수 없고, 토론 과정의 투명성도 없었습니다.
•2024.7 헌장안 마련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성적지향’ 및 ‘성 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4.9 도민공청회 : 공청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설명하고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9 도 인권위원회: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성별정체성 제외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
 

▲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청)
 
● 제주도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협행법과 충돌합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차별받지 않을권리’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 1 성적지향 차별금지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지향에 따라 성적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이므로 이러한 것을 비판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문제 2 성별 차별금지
*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 구분을 의무화한 공중화장실법을 위반하며, ‘성중립 화장실’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 목욕장업의 탈의실과 목욕실 남녀 구분을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 여성 안전/편의: 여성가족부의 여성안심택배, 여성전용 병원, 지하철 여성전용칸 등 기존의 여성 보호 사업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문제 3 나이 차별금지 
‣ 미성년자 보호 약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및 처벌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위까지 ‘차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4 종교 차별금지
‣ 사이비 종교 비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사이비 종교나 다른 종교를 비난/비판하는 행위마저 ‘차별’로 간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채플: 종립대학의 채플 수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보아 대체 과목을 마련하도록 권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불법체류 노동권 보호, 대한민국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헌장안 제29조 2항은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헌장내용입니다.
 
•문제 1 취업 활동 범위 제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체류자격 없이 취업하면 해당 외국인은 강제출국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6조)
 
•문제 2 불법 취업 명백 금지
체류자격 없는 사람의 고용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형사/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46조)
 
•문제 3 도민 안전 우려
‘제주 무사증 제도’로 불법 체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헌장이 불법을 조장하여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 전남 인권헌장 중단 선례를 따라 갈등만 유발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2025년 12월 2일
 
가짜제주평화인권헌장반대단체연합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선한이웃봉사단,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행복한우리들컴퍼니,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꽃들도무브먼트,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성시화운동,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국민대회 & 퍼레이드 현장모습 ⓒ KHTV

 

▲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 도민무시 오영훈 도지사 퇴진 촉구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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